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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6나2025919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식 7,104,283주(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2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결의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 임기가 2015. 3.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5. 3. 30.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E)]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2) 2015. 3. 30.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위 제4호 의안)이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이사의 임기 제22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 임기가 2018. 3. 30. 피고는 2018. 3. 2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 임기가 2018. 3. 23. 만료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8. 4. 4.자 서증제출서를 통해 그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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