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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4 2016가합496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주주제안 1) 피고는 전자, 전기, 전열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의 보통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는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2) E은 2016. 2. 12. 피고에게 ‘임기가 만료될 사내이사 F와 사외이사 G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사내이사의 후보자로 F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H을 각각 추천하니 피고의 2016. 3. 24.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F와 H을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출 후보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이하 위 주주제안서상의 제안을 ‘이 사건 주주제안’이라고 한다). 나.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주주제안 거부 피고는 2016. 3. 8.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주제안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E의 부당한 시세차익에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C을 사내이사로, D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안건(별지 중 제4-1호, 제5호 의안)을 포함한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피고는 2016. 3. 24.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 발행주식 총수 71,047,521주 가운데 30,659,799주를 보유한 주주 585명이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C을 사내이사로, D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4, 5호증 이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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