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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64875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59. 7. 14. 설립되어 1975. 9. 3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의 주식 73,805주(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11%)를, 원고 B은 피고의 주식 30,410주(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04%), 원고 C는 피고의 주식 7,104,283주(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2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2015. 3. 30.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및 이 사건 결의 ⑴ 피고는 2015. 3. 30.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의 사내이사 임기가 2015. 3.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제4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E), 이하 ‘이 사건 의안’이라 한다]을 상정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F이 2015년 정기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5. 3. 30.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참석 주주의 의결권 수는 47,153,232주, 찬성 의결권 수는 24,369,799주, 반대 의결권 수는 22,114,470주, 무효 의결권 수는 668,963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51.68%)와 발행추식총수의 1/4 이상인 35.19%가 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연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관련 소송 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이 사건 결의에는 다음 원고들 주장

가. 내지 라.

항 기재 하자가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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