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4 2018가합367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임의로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퇴임시키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사내이사이자 주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15. 3.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3. 20.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사내이사직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7. 12. 27.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인 2018. 3. 20. 당시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3호증, 을 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된 사실, 피고의 정관 제29조는 ‘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18. 3. 20.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는 피고의 정관 제31조에 따라 3년이므로, 원고는 위 선임일인 2015. 3. 20.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