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합4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와 놀러 가는데 3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생일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선배가 때린다. 선배에게 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D 등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