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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행 피고인은 2013. 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선배를 알고 있다. 그 선배가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5%를 주면 그 선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배가 하는 말이 약 1개월 정도면 모든 작업이 끝나 대출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배가 움직이려면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을 하다

퇴직한 선배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 대출 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에서 퇴직한 선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경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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