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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정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7: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미 원사거리 방면에서 구 역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 여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면 택시를 출발시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2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양측 치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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