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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승일 운수 소유의 C K5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2:49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혜 원사거리 방면에서 면목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우회전하여 위 자동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71세 )를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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