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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38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흥 남 사거리 방면에서 미 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의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우측 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같은 날 21:58 경 전라 북도 군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골반 골절, 뇌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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