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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를 망우 역 방면에서 혜 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2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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