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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5

1. 2019형제24388호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음료수 3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형제25815호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3:55경 인천 미추홀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한치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9 피고인은 2019. 3. 30.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와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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