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B의 토지 및 건물 소유 1) 원고는 2000. 12. 28. 원주시 C 답 458㎡(2002. 5. 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2001년 3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 사이에 그 지상에 일반목구조 아스팔트슁글잇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1.5㎡, 2층 54.17㎡(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 한다
)를 건축하여 2003. 9. 29. 이 사건 원고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은 원주시 D 답 6,721㎡(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중 1,990/6,721 지분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B 토지의 분할 등 경위 강원 원성군 E 답 3,787평 및 F 답 1,320평은 1910년경부터 1918년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되었다.
위 E 토지는 1983. 2. 15.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으로 원주시 D 답 3,787평(12,519㎡)으로 되었고, 그 후 1983. 6. 1. 여기에서 G 토지, H 토지, I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나머지 6,721㎡가 이 사건 B 토지로 되었다.
위 F 토지는 위와 같은 행정구역 변경 및 지번 변경으로 원주시 J 답 1,320평(4,364㎡)으로 되었고, 1999. 3. 30. 위 토지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분할되었다.
원고와 B 사이의 관련소송 1 B은 2007. 3. 29.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3277호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B 토지 위에 이 사건 원고 주택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울타리, 석축, 수목을 설치하고 이 사건 B 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지상물의 철거, 그 각 부지 부분 및 주차장 사용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며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09. 11. 4. 원고가 이 사건 B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