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8729
토지점유취득시효완성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남양주시 C 전 3,866㎡ 중 별지 도면 2 표시 6 내지 1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남양주군 D 전 1,993평이 ①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남양주시 D 전 1,993평이 되었고, ② 면적단위환산으로 남양주시 D 전 6,588㎡가 되었으며, ③ 분할로 그 면적이 4,062㎡가 되었고, ④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으로 남양주시 E 전 4,062㎡가 되었는바, 위 E 토지에 관하여 ① 1965. 6. 18. 원고의 아버지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1977. 5. 16. 원고 명의의 1977. 3. 1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양주군 G 임야 1정 3단 2무보로부터 남양주군 H 임야 4단 2무보가 분할되어 나왔고, 위 H 토지가 등록전환으로 남양주군 I 전 1,173평이 되었으며, 위 I 토지가 ① 면적단위환산으로 남양주군 I 전 3,878㎡가 되었고, ②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남양주시 I 전 3,878㎡가 되었으며, ③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으로 남양주시 C 전 3,878㎡가 되었고, 위 C 토지의 면적이 분할로 3,866㎡가 되었는바, 위 C 토지에 관하여 ① 1972. 2. 10. 피고의 아버지 J 명의의 1972.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981. 2. 23. 피고 명의의 1981.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위 E 토지와 위 C 토지는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다. 라.

F은 1965. 6. 18.경부터 위 E 토지 및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6 내지 11, 22, 21, 20, 19, 18, 17, 16,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0㎡(이하 ‘위 ㄴ 부분’이라 한다)를 경작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여왔고, 원고는 위 E 토지 및 위 ㄴ 부분에 관한 F의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한 다음 마찬가지로 경작하는 방법으로 위 E 토지 및 위 ㄴ 부분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