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대구 중구 E빌딩 1004호에서 국내외 골프투어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C’ 여행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 “720만 원을 지급하면 16명의 고객들에 대하여 2014. 11. 21. ~ 2014. 11. 22.경까지 경주 블루원CC 1박 2일 36홀 골프패키지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여행상품 예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400만 원, 2014. 11. 3.경 320만 원 등 합계 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