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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터키, 동유럽 행사기간인데, 87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870,000원에 터키 및 동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행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로, 위 피해자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7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용으로 사용하는 블록항공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손님의 항공권 결제비용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블록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9,039,148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70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형부가 G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성수기 여행상품을 새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는 새로운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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