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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2. 15. 10:37 경 중국에서,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신고가 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건네줘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숙대

입구역 4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6:30 경 위 숙대

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9,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2. 15. 12:37 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F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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