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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다음 대평사거리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버스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우측 앞 도로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피의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사고당일 13시 41분 54초경(이하 분과 초만 표시하기로 한다)부터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41분 59초경에 버스 앞에 쓰러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 버스 앞문을 닫았고, 41분 56초경 앞문이 완전히 닫힌 사실, 피고인은 41분 58초경까지 버스 앞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버스의 좌측을 확인한 후 42분 00초경에 버스를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버스 문을 닫기 전부터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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