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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3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흥진유통(이하 ‘흥진유통’이라 한다)은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가단4131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4. 같은 지원으로부터 ‘C은 흥진유통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4.부터 2003. 5.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9. 무렵 흥진유통으로부터 흥진유통의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흥진유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739호로 채권양도통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흥진유통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670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4.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2015. 3.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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