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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196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흥진유통(이하 ‘흥진유통’)은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가단4131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4. ‘C은 흥진유통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4.부터 2003. 5.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9. 무렵 흥진유통으로부터 흥진유통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흥진유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739호로 채권양도통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0. ‘흥진유통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670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C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4.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2013. 8.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18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4.'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8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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