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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8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흥진유통의 C에 대한 약속어음금지급채권 주식회사 흥진유통(이하 ‘흥진유통’이라 한다)은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가단4131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4. 같은 지원으로부터 ‘C은 흥진유통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4.부터 2003. 5.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흥진유통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08. 9. 무렵 흥진유통으로부터 흥진유통의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흥진유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739호로 채권양도통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흥진유통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670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4.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 외 1인과 E 사이의 매매계약 D 외 1인은 2013. 3. 6. E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순번 체결일 목적물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원 1 2013. 3. 6. 별지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E D 외 1인 280,000,000 2 별지 4, 5항 기재 부동산 620,000,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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