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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30707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B이 2014. 8. 18. 피고에게 액면금 288,738,37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도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22. B의 연대보증하에 B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할부금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D의 할부금 연체로 인하여 D을 대신하여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1998. 4. 7. 5,409,303원, 1999. 5. 28. 4,816,277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D과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소1057978호)을 제기하여 2000. 2. 21. ‘D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6,873원 및 그 중 4,816,27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0. 3.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D과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45620호)을 제기하여 2010. 7. 22.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8. 25.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원고는 D과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2167328호)을 제기하여 2003. 5. 16. ‘D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4,478원 및 그 중 5,409,30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3. 6.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D과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303694호)을 제기하여 2013. 8. 21.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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