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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2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편도 4 차로를 화산 교차로 쪽에서 이수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 로 퍼 2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캡 티 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갤 로 퍼 2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남로 84에 있는 금 솔 주유소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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