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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 로 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 99번 길 1-16의 경 출 빌라 9 동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D 뉴 베 르 나의 왼쪽 앞 부분 및 피해자 E 관리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관리의 H 싼 타 페 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관리 차량을 수리 비 834,095원 상당, 피해자 E 관리 차량을 수리 비 4,555,131원 상당, 피해자 G 관리 차량을 수리 비 261,061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5,650,287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사고 현장에 남겨 둔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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