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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번영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중부 경찰서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병영 오거리 교차로에서 병영 119 소방 센터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1:05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1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영 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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