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강남구 D 건물 602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같은 건물 601호에서 병원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42세)는 같은 건물 603호에서 'G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 7층의 602호(7층이나, 60 호라고 부른다고 함) 벽 부분과 601호와 602호 사이의 복도 통행로에 피해자 F 등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벽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F가 상담실과 병원으로 운영하는 601호, 603호에 들어가 "여기 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쳐 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병원에서 나가게 하고, 상담실과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복도에 설치된 벽을 손으로 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담 및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I, J, K, L, M, N, O, P, Q, R, S,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