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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774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8.자 혼인한 사이로 그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C(생후 20일)를 낳았지만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유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0. 01:30경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젖병 등 필요물품을 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다

전주시 덕진구 D 대문 앞에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돌아와 피해자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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