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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F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병원을 개설 ㆍ 운영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지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암 치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뜻이 맞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를 임차하고 수시로 돈을 차용하는 등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부지는 피고인 A 소유인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 하면서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차임을 처음에는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월 1,800만 원, 월 2,500만 원으로 순차 인상하였는데, 보증금이 1개월 분 차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들 사이의 현금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또는 손실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점, ④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 장인 G는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특히 원심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매월 약 9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병원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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