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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38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 구 E에서 F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총무과장, G은 위 병원과 ‘ 병원 식당 위탁계약’ 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병원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F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 병원 식당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 병원 식당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3. 6. 1. 경 G과 ’ 병원 식당 위탁계약‘ 을 체결하면서 위 병원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기 위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병원 운영 자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고 G에게 위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사실은 매달 식비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4대 보험료, 식당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 위 병원 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 한 후 입원 환자 H에 대한 영양사 가산금 7,700원, 조리사 가산금 7,000원, 직영 가산금 8,680원 합계 23,380원의 가산금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1회에 걸쳐 직영 가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062,9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병원 개설자 I 명의 수익금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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