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단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6:30경 이천시 B 소재 ‘C주유소’에서 피해자 D(35세)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일명 ‘장도리’, 길이 37cm)를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