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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8 2014고합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락카신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2013. 2.경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E(41세)은 위 D와 현재 동거하고 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전처인 위 D가 결혼생활 중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고의적으로 이혼을 한 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친구 G 운영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G 소유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1개를 가지고 나오고, 2014. 3. 3. 1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현금 3,000원을 주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시너 약 0.5리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 16:10경 위와 같이 준비한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및 과도와 피고인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전체 길이 42cm) 및 케이블타이(길이 37cm) 56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휴대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대구 달서구 J아파트 △△△동 12층 비상계단 출입문 뒤에 위 비닐봉지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비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4. 16:10경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 과도, 쇠망치 및 케이블타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휴대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공동주택인 위 J아파트 △△△동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2층 비상계단 출입문 뒤에 이를 숨겨놓고, 복도를 따라 약 14미터 떨어진 피해자들이 동거하던 위 J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전자 도어록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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