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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단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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