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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8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부터 피고 B는 2007.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단38882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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