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1390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1998. 4.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2259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소32400 및 위 법원 2008가소22259)을 제기하여 위 각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 C은 피고 B, D에게 전부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재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E 명의의 아파트로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 D가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