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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1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파산자 홍산신용협동조합(이하 ‘홍산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홍산신협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연대보증인 피고 A, D)을 양수하였고, 이후 C, 피고 A 및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33108)을 제기하여 2004. 4. 29. ‘C, 피고 A,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45,099원 및 그중 27,375,415원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 A과 D의 상속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 주채무자인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고, 실제로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타채6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5. 28. 제3채무자인 홍산농협으로부터 919,769원을 추심하여 2012. 12. 13. 위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하였고, 2007. 3. 5.에도 같은 지원 2007타채2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6. 8. 제3채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86,139원을 추심하여 2012. 12. 13. 위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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