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0]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4.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11블록 1로트에 소재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G 대표이사인 피해자 H(50세)에게 “회사계좌로 선급금 1억원을 입금시켜 주면 앞으로 (주)D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채가 약 131억원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법인 재산을 가압류 당하였고, 다른 고철업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주)D 법인 계좌로 2,000만원, 다음날 8,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I는 채권자 J(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카합86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1. 6. 2. (주)D 공장에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철근 300묶음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주)D 공장에서 위 철근 중 296묶음을 거래처인 K, L 등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주)D 공장에서 나머지 철근 4묶음을 거래처인 K, L 등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