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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90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시가 3,740만원 상당의 밀링기계 (HMTH-1100)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화천기계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186673 물품대금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7. 2. 2. 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를 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D과 화천기계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2. 하순경 위 기계를 같은 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으로 옮기고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압류 물을 옮긴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 사업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압류기계의 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압류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옮겨 놓은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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