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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정57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내에 보관 중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차1732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7. 24.경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물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떼어내어 F(주) 대표 G에게 수리를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기타 방법으로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후 이 사건 전동지게차의 배터리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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