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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04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하치장에서 수원지방법원 E 집행관이 철근 등 40개 품목을 압류하고 각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2014. 4. 24.경 임의로 압류물건 중 37점을 오산시 벌음동 133 오산 중앙철강 주식회사 공터로 이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압류물건을 이전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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