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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3 2017가합6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동거 원고와 피고 B는 1999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00년경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를 임차하여 자신의 호인 ‘D’을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개업하여 피고 B와 함께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2. 1. 10.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7. 1. 9.까지(60개월), 차임 월 310만 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보증금을 피고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원고의 전처와 피고 B 사이의 불화 등으로 2015년 7월경부터 집을 나와 피고 B와 별거하였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드단5699호로 피고 B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 9. 8. 원고와 피고 B의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50%, 피고 B 50%로 정하되, 원고가 보유한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 중 부족한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9,820,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8,712,100원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피고 B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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