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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가단204093
전세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1.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0. 소외 C, D와 각 1/3 지분 비율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17. 공유자 D의 1/3 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공유자인 C은 2009. 11.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은 갱신계약으로 2017. 11. 9.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와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범위 건물 4층 전부, 기간 2011. 11. 10.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2016. 7. 20. 소외 E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C은 2016. 7. 25. 수령하였다.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7. 2.경 피고 B의 전세권부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부산지방법원 2017카단50349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79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00152호, 부산지방법원 2017카단1249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6413호 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그 즈음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 B가 2016. 12.말경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퇴거하며 C과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와 C은 2018. 3. 9. 피고 B와 채권양수인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 제384호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혼합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2018. 3. 9. C으로부터 지분 1/3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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