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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273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29년생)는 2011. 4. 1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6.83㎡(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1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5. 19.부터 2013. 5.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5. 19.경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 C는 피고 B의 딸로 위 호프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5. 20.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2013. 10.부터 월 차임이 8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원고와 피고 B가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무렵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5. 12.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2015. 12. 2.까지 합계 8,9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 2기 또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2015. 12. 7.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직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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