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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단1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그의 처인 C의 주민등록번호 (D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요양기관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1. 경 강릉시 E 4 층 소재 F 의원에서 C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20,15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30.까지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794,98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6. 29. 경 사이에 강릉시 G 소재 H 점 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상표 및 K 상표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J 반바지 2개, 치마 바지 1개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K 반팔 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6:00 경 위 H 점 내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티셔츠 2 장 및 재킷 1 장을 가지고 그곳 1 층 탈의실에 간 후, 미리 가지고 간 니퍼로 위 의복들에 붙어 있던 보안텍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16:00 경 위 H 점 내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1,000원 상당의 티셔츠 6 장을 가지고 그곳 1 층 탈의실에 간 후, 미리 가지고 간 니퍼로 위 의복들에 붙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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