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백화점 4층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여러 점의 셔츠를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위 탈의실을 나오면서 셔츠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셔츠만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셔츠 1점은 그대로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셔츠 1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8:35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백화점 4층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2점의 티셔츠를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위 탈의실을 나오면서 티셔츠 1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티셔츠 1점은 손에 들고 있는 자켓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질병이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거나 피해변상하여 주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