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6: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옷에 부착된 보안 태그를 절단한 후 옷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만 3,0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니퍼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