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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60018
계약해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이고, 피고는 인보험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신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위탁한 위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피고의 보험모집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의 위 업무를 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2015. 3.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 ANP 자신이 모집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연으로 환산한 수치 는 482,400원이었고, 같은 해 4월부터 3개월 동안의 ANP는 0원이었다.

마.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0조, 제19조에 근거하여 3개월 이상 무실적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성과급 반환요청 및 환수절차 진행통보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촉계약 해지에 따라 32,914,127원의 성과급 잔여 환수금의 납입을 요청하면서 만일 임의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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