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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4684
특별상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5. 15.부터 2014. 11. 31.까지 피고의 B지점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SM'이라 한다)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인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해각서 및 SM 위임계약 체결 경위

5. 성과급 지급 5-1. Signing Bonus(특별성과급) a)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회사가 모든 점에 있어서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한, 소득명세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Signing Bonus(이하 ‘특별성과급’)를 지급한다. 특별성과급은 아래 b)항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BM 및 SM이 다음에 열거된 바를 모두 실시한 날(‘효력개시일’) 이후에 SM에게 지급한다.

ⅰ) BM과 SM은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계약에 서명한다. ⅱ) BM과 SM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써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ⅲ) BM과 SM은 위촉계약서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다. b) 특별성과급의 산정기준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ⅰ) 산정기준 : SM의 위촉계약 직전 2년 평균연소득의 100%(원천징수영수증 기준) ⅱ) 지급일 : 위촉계약서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 c) 원고는 특별성과급의 50%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성과급의 50%를 2년 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6. 성과급 반환 사유 및 금액 SM 총 실적조건(1차년도 2차년도) SM 연 소득 × 13 b) 2차년도 실적조건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27차월)에 정산 실적에 따라 SM의 특별성과급이 아래와 같이 환수된다.

연 소득 = 지원자의 위촉 계약 직전 2년간 연 소득 합계액/2 총 실적조건 100%≤달성률 70.0%≤달성률<100% 70.0%>달성률 환수 환수 없음 환수금액 = 특별성과급 × (100%-달성률) 100% 환수 달성률= 달성실적(1차년도 2차년도)/총 실적조건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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