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50,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인보험 업무 등을 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1.부터 2014. 5. 29.까지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와 사이에서 위 보험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성과급 및 월별 성과급 등을 지급하되, 2차년도 정산시 피고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88%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성과급 합계액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차년도까지 피고에게 291,701,346원(특별성과급 132,591,522원 월별 성과급 159,109,824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차년도 정산 결과 피고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55%로 88%에 미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성과급의 50%에 해당하는 145,850,673원(291,701,346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