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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40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5.경 피고와 사이에 재무설계사(Financial Advisior)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 소속 재무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작성된 재무설계사 사업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제3조 제1항), 원고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의 실효, 해약 민원 등으로 수수료 상환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고의 통지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을 제2호증)에는 수수료 환수 관련하여 ‘① 상품별 실효, 해약 건은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② 청약철회, 해지(품질보증, 민원해지 포함), 취소 및 무효로 된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 전액 환수’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2건(계약자 D 1회 납입 후 보험료 미납으로 G보험 실효 , E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으로 인한 G보험 해지(품질보증) )이 실효,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 관련 기 지급되었던 모집수수료 808,000원(= 360,000원 448,000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경부터 원고에게 위 수수료 환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반환하지 않자, 2017. 12. 15. F에 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8. 3. 7. F으로부터 보증보험금 808,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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