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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 정동 장애, 중증도 정신 지체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의 아들을 향해 달려들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아들을 안고 달려가자 피해자 E을 따라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자신을 제지하려 다가 도망가는 피해자 E의 친구를 따라 위 ‘D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받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 뽑기 매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매장 안에서 대변 또는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6. 07:50 경 위 ‘H’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8.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경부터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형 뽑기 매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매장 안에서 대변 또는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0. 16:20 경 위 ‘K’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1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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