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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2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0. 00:55 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인형 뽑기 방 )에 들어가 B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 뽑기 기계의 금원 투입구에 천원 권 지폐를 넣어 인형이 나오는 출구를 작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형 뽑기 기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B와 함께 인형 뽑기 기계를 양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형 10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 )를 꺼내고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기계의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인형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인형 11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흔들어 인형 뽑기 기계 3대를 연결하여 고정한 연결판과 바닥의 고정판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확정판결 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8 고단 23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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